
제목: 뉴욕시,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로 소셜 미디어 기업 고소
요약: 뉴욕시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술 대기업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학교, 보건 당국은 메타, 알파벳, 스냅, 바이트댄스가 청소년들을 중독시키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공공 소음”을 발생시켜 도시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뉴욕시 경찰 자료도 첨부되어 있어 소셜 미디어 트렌드가 청소년의 위험한 행동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욕 주의 여러 지역 정부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뉴욕시는 이 대규모 소송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욕시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고소한 이유는 그들의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메타,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스냅(스냅챗 운영)과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경찰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소셜 미디어의 트렌드 때문에 무모한 행동을 한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2세와 13세의 두 소녀가 ‘지하철 서핑’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뉴욕시의 고등학생들 중 77.3%가 하루에 3시간 이상 화면을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 부족과 빈번한 결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소셜 미디어 사용의 규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