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무부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됐다
요약: 오늘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수십만 페이지의 문서를 공개했다. 다만 법에 따라 모두를 공개한 것은 아니며, 특히 피해자 식별 정보나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같은 민감한 자료는 일부 제외되거나 가려졌다. 엡스타인 관련 투명성 법(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 )에 따라 15일 내 의회 보고가 예고됐고, 이 공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이후 FBI와 DOJ의 기록 일부를 점진적으로 널리 공개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오늘의 공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서들이 있어 법적 분쟁이나 추가 공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자세한 내용:
- 법무부는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 기질인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관련 문서 다수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이 공개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의 의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약 8시간 뒤에 마감될 시한을 앞두고 발표되었다.
- 공개된 자료의 규모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며, 기록 중에는 물리적 증거 기록, 전화 로그의 스캔, 엡스타인 및 맥스웰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자료가 포함된 것은 아니며, 정보의 일부는 공개되지 않거나 가려져 있다.
- 법무부는 피해자 식별 정보와 불법 아동 성학대 자료 등 특정 범주의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하거나 가릴 권한이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비공개 범주와 가려진 부분의 법적 근거를 15일 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이번 공개에는 맥스웰 관련 그랜드 저널(대배심)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포함됐다. 이 조치는 이번 달 초에 이미 승인된 바 있다.
- 이들 자료에는 엡스타인과 맥스웰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결정에 대한 내부 논의, 그리고 맥스웰의 범죄와 관련된 추가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엡스타인이 구금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도 포함될 수 있다.
- 법은 DOJ에만 적용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공개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법무장관, 엡스타인의 재산, JP모건·도이체은행 등의 자료에 대해 여전히 서신이나 소환장으로 요청을 보낸 상태다.
- 상원 의원 론 와이덴은 트레이저리(Epstein의 관련 기록 공개를 재무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재무부가 엡스타인 및 그 동료들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일부 판사는 이번 달의 자료 공개가 대중의 엡스타인 및 맥스웰의 범죄에 대한 이해를 크게 돕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8월에 DOJ가 오픈한 3만 3천 페이지의 문서 중 97%가 이미 이전에 공개되었거나 주로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는 점도 지적됐다.
- 이번 공개는 미국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자료의 실질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더 많은 자료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원문 링크: https://www.wired.com/story/the-dojs-jeffrey-epstein-files-are-here/